빙판길서 교통사고 "국가책임 없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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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30일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송모씨 부부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빙판이 생길 경우 일시에 빙판을 모두 제거할 수 없으므로 빙판제거 작업이 실시되지 않은 구간은 운전자가 스스로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를 도로 관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빙판이 생길 경우 일시에 빙판을 모두 제거할 수 없으므로 빙판제거 작업이 실시되지 않은 구간은 운전자가 스스로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를 도로 관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