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회사들이 앞다퉈 비과세펀드를 대표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세금을 한푼도 안내 다른 상품에 비해 평균적으로 2%가량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비과세펀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만 하면 큰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금리를 지렛대로 살때와 팔때를 잘 정해야 한다.


<>1년 이상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모든 자금을 기간과 금액에 따라 알맞게 굴리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비과세펀드에 가입하기에 적합한 자금은 1년 이상 여유자금이다.

상품의 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이기 때문이다.

1년 이내에 중도환매(해약)할 경우 일반상품처럼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로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게다가 계약기간을 어긴 책임으로 중도환매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

가입후 6개월이내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50%를,6개월후 1년이내 환매하면 20%를 떼이게 된다.

가입시한도는 12월말까지다.

<>어린 자녀도 비과세 혜택 받는다=비과세는 1인 1통장(가입한도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연령불문이다.

돌이 안된 갓난 아기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OK"다.

따라서 5인 가족이라면 1인당 2천만원씩 1억원을 가입해도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미성년자일 경우 1천5백원까지만 가입하면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관련법안 국회통과 시점 관계없다=비과세펀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경위원회가 농어촌개발특별세 2%까지 면제하고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지급하는 이자소득분부터 비과세"하도록 정부법안을 수정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비과세펀드 상품판매가 시작된 지난 26일 이후 가입시점이 언제든지 관계없이 1년이상 가입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가령 고객이 7월27일 비과세펀드에 가입하고 9월 정기국회때 관련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 고객은 내년 7월27일 이후 돈을 찾을 때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여야가 비과세펀드를 투신사의 채권 및 주식 매수여력을 높이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내년 7월27일까지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금리때 가입해 저금리때 환매하라=가입시점을 잘 택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 고객이 금리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비과세펀드도 채권시가평가펀드인 만큼 금리수준을 살펴가며 가입해야 한다.

우선 여유자금을 MMF(머니마켓펀드)에 넣어 둔 뒤 금리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비과세펀드로 전환하고 1년이 지난 뒤 금리가 많이 내렸다 싶을 때 환매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품종류를 잘 파악해 선택하라=금융감독원은 비과세펀드의 종류를 채권형(일반형 국공채형)과 혼합형으로 나눴다.

채권형은 채권에 60%이상,유동성자산(콜 CP 통안채 등 3개월이내 금융상품) 40%이하로 구성된다.

국공채형은 채권대신 국공채의 편입비율을 60%이상으로 잡은 것.

고수익보다 안정성에 비중을 둔 투자자는 국공채 단위형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단위형은 초기설정이후 추가가입이 불가능하고 대체로 채권의 만기와 펀드의 만기를 일치시켜 놓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신탁재산의 3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혼합형 비과세투자신탁에 투자해 볼 만하다.

물론 혼합형도 "채권에 60%이상 유동성자산에 40%이하"라는 운용원칙은 지켜진다.

주가가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고 생각하면 혼합형으로 높은 수익률과 비과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셈이다.

<>투기채권의 편입 여부를 살펴라=투신운용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비과세펀드의 수익률은 운용 및 판매보수(수익금의 1%정도)를 제외하고 연 6.5~9% 수준이다.

대부분 투신운용사들은 안정성을 높여 A급 회사채와 국공채만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객들의 고수익률 요구에 부응하자면 수익률은 높지만 부도위험도 그만큼 큰 투기채권(신용등급 BB+이하)을 편입할 수 밖에 없다.

고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형 상품이 투기채권을 포함시키는 지 그렇지 않은 지 상품내용을 꼼꼼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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