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임광고''가 전면 허용돼 신문이나 방송에 변호사 개업안내 뿐 아니라 영업광고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사기나 공갈 전과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이 개정한 변호사법 및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변호사법과 시행령에서는 변호사 광고의 경우 변호사 개인의 학력 경력 취급업무 업무실적 등을 신문 잡지 방송 PC통신 등에 게재하되 광고의 종류와 횟수 등은 변호사협회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사기 공갈 횡령)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범죄단체 구성 활동)를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사무장, 직원 등으로 채용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의 범위에 경찰 법원 검찰은 물론 헌법재판소 직원도 포함시켰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