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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委에 현장 조사권 .. 공정위 '계좌추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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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현장 조사권이 주어지는 등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로 돼 있는 공개매수를 사후신고로 완화하고 7일간인 공개매수 대기 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관계기관 협의와 법 개정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장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공시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 부실화 및 주주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실책임을 조기에 철저히 규명,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주식 불공정거래 회계감리 등 한정돼 있는 금감위의 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현장조사권 출석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2월로 끝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9일로 끝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특검 결과를 토대로 여전히 경영에 간섭하고 있는 구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이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채권단간의 이견으로 워크아웃이 삐걱거릴 경우 신속하게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워크아웃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 46개 워크아웃기업은 연말까지 조기졸업과 퇴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60대 계열기업에 대한 이달 초 자금동향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단기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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