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금 '멋대로 사용' 제재수단없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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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을 한 기업이 공모자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공모주청약을 받은 기업의 공모자금사용처가 공모직전에 공시(사업계획서)한 용도와 큰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최순권 금융감독원 공시심사팀장은 "경영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공모자금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공모자금을 당초 목적과는 다른 곳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28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공모주청약을 받은 기업의 공모자금사용처가 공모직전에 공시(사업계획서)한 용도와 큰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최순권 금융감독원 공시심사팀장은 "경영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공모자금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공모자금을 당초 목적과는 다른 곳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