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하나로통신등 손해배상 기준 위반"...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는 두루넷 하나로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4시간 이상 계속된 서비스 장애발생시 시간당 평균이용요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두루넷은 이용자로부터 신고된 총 10만4천여건의 서비스 장애중 50.5%인 5만2천여건에 대해,하나로통신은 총 5백20건의 서비스 장애중 88.1%인 4백58건에 대해,한국통신은 67건의 서비스 장애중 88.1%인 59건에 대해 이용약관과 달리 해당요금의 3배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배상했다.
통신위원회는 추가 손해배상을 실시할 경우 두루넷은 11억5천만원,하나로 8백10만원,한국통신은 3백66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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