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산하 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에 규정된 손해배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적게 지급한 두루넷 하나로통신 한국통신에 대해 손해배상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이같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두루넷 하나로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4시간 이상 계속된 서비스 장애발생시 시간당 평균이용요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두루넷은 이용자로부터 신고된 총 10만4천여건의 서비스 장애중 50.5%인 5만2천여건에 대해,하나로통신은 총 5백20건의 서비스 장애중 88.1%인 4백58건에 대해,한국통신은 67건의 서비스 장애중 88.1%인 59건에 대해 이용약관과 달리 해당요금의 3배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배상했다.

통신위원회는 추가 손해배상을 실시할 경우 두루넷은 11억5천만원,하나로 8백10만원,한국통신은 3백66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