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감사보수로 주식 못받아 .. 금감원, 벤처株 취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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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회계사가 벤처기업의 경영자문을 해준 뒤 그 대가인 회계감사 보수로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프리코스닥 주식을 취득하면 뇌물수수 행위로 간주돼 법에 따라 처벌된다.
금감원은 23일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제한규정을 이같이 고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에게 벤처기업 주식투자를 자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이 현행법상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이외 주식(프리코스닥 종목)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돼 있더라도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있으므로 취득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거래법상 금융감독기관의 임직원은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또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프리코스닥 주식을 취득하면 뇌물수수 행위로 간주돼 법에 따라 처벌된다.
금감원은 23일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제한규정을 이같이 고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에게 벤처기업 주식투자를 자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이 현행법상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이외 주식(프리코스닥 종목)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돼 있더라도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있으므로 취득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거래법상 금융감독기관의 임직원은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