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SK텔레콤등에 부산시에 1백13여억원 배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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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은 20일 부산시가 SK텔레콤과 SK건설,SK씨앤씨 등을 상대로 해운대구 센텀시티(옛 부산정보단지) 개발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낸 것과 관련,SK텔레콤 등이 부산시에 1백13억5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상사중재원은 부산시가 지출한 국방부 토지대금 이자 1천6백91억원의 6개월분 이자 84억원,부산시가 부담한 국방부토지대금 연체료 3백35억원의 73일분 10억원,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따른 경비 19억원 등을 배상금으로 산출했다.
상사중재원은 이날 판정문을 통해 SK텔레콤 등의 센텀시티 사업포기행위는 부산시와의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그러나 SK텔레콤 등이 센텀시티 사업을 포기한 지난 97년12월11일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 지난해4월21일까지 1년5개월이나 소요된 것은 부산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SK텔레콤 등이 개발포기를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손해만 인정했다.
부산시는 SK텔레콤 등이 센텀시티의 대주주로 참여했다가 사업을 포기,막대한 손해를 입게됐다며 지난 98년12월 3백8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상사중재원은 부산시가 지출한 국방부 토지대금 이자 1천6백91억원의 6개월분 이자 84억원,부산시가 부담한 국방부토지대금 연체료 3백35억원의 73일분 10억원,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따른 경비 19억원 등을 배상금으로 산출했다.
상사중재원은 이날 판정문을 통해 SK텔레콤 등의 센텀시티 사업포기행위는 부산시와의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그러나 SK텔레콤 등이 센텀시티 사업을 포기한 지난 97년12월11일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 지난해4월21일까지 1년5개월이나 소요된 것은 부산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SK텔레콤 등이 개발포기를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손해만 인정했다.
부산시는 SK텔레콤 등이 센텀시티의 대주주로 참여했다가 사업을 포기,막대한 손해를 입게됐다며 지난 98년12월 3백8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