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당 투자한도가 펀드자산의 50%까지 확대되는 주식형 사모펀드의 표준약관이 19일 확정됨에따라 투신사들은 조만간 사모펀드의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내용은 M&A(기업인수 합병) 활성화를 통한 증시부양이란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게 투신업계의 평가다.

19일 금융감독원과 투신협회가 마련한 주식형 사모펀드의 약관에 따르면 모든 사모펀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5%이상 대량 주식취득및 1%이상 변동시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배권 목적으로 5%이상 취득후 보고의무를 위반할 때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는다.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의결권 교차행사도 금지했다.

이에따라 특정 종목의 지분을 몰래 확보해 적대적 M&A로 수단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어진 셈이다.

투신사 한 펀드매니저는 "이번에 마련된 약관은 적대적M&A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M&A를 금지하도록 족쇄를 채운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표준약관은 또 위탁회사(투신사)는 사모펀드의 7%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에 투자할수 없도록 돼 있다.

즉 현대 삼성 LG SK 동양오리온 동부 한화투신등 대그룹 계열 투신운용사들은 계열 상장기업의 사모펀드를 통한 주가관리 욕구를 받아들일수 없게 된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약관으로는 사모펀드가 적대적 M&A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면서 "단순 투자목적용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가령 적대적 M&A와 무관하게 삼성전자등 특정 몇개 종목에 집중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활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사모펀드의 주요약관 내용은 가입자가 1백인미만으로 설정금액 1백억원이상,신탁기간은 1년이상이다.

가입후 6개월동안 환매금지되며 6개월~1년간 50%이내에서 환매할수 있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