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관련제도의 미비로 뮤추얼펀드의 위탁이 아직 불가능해 신규 펀드를 설정한 운용사들이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반사무수탁회사는 펀드의 기준가격 계산 등 신탁재산의 회계업무를 대행, 처리하는 회사다.

1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경우 법인이 설립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회사등록절차조차 밟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1월에 설립된 ''에이브레인''을 비롯해 올 3월 대한투신에서 분리된 ''에이엠텍''도 회사등록을 마치지 못해 영업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설립된 한국투신의 ''아이타스''와 현대투신의 ''팀스 코리아''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4월1일부터 실시된 개정 증권투자회사법에는 뮤추얼펀드가 일반사무업무를 별도의 회사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작업을 계속 늦춰 법은 실시중인데 시행령이 없는 ''공백상태''가 돼버렸다.

뮤추얼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및 투신운용사들은 일반사무를 위탁하고 싶어도 위탁회사의 요건을 정하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맡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한 관계자는 "몇 군데 운용사들과 일반사무 위탁계약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실시된 지 몇달이 지나도록 시행력이 마련되지 못한 건 지나친 늑장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