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사비전문 기관 시행 공사에 25건 위법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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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마사회 등 공사 비전문기관들이 시행중인 공사의 설계를 무단 변경하거나 의무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공사시행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는 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 시공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 25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돼 시정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를 신축하면서 화재시 이용하는 피난계단을 일반계단으로 설계,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피난할 수 없게 설계.시공한데다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교실에 경보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발생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또 화장실(대변기) 출입문을 기준보다 좁게 설계.시공해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 했으며,대전직업학교의 경우 운동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5월 충북 제천시에 국민연금복지타운을 건설하면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당초 설계보다 내화성 내구성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았다.
이밖에 한국마사회는 서울경마공원의 관람대를 증축하면서 소요전력,조명감시제어시설 등을 부적정하게 설계해 1백9억원의 공사비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감사원은 지난 3,4월 공사시행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는 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 시공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 25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돼 시정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를 신축하면서 화재시 이용하는 피난계단을 일반계단으로 설계,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피난할 수 없게 설계.시공한데다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교실에 경보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발생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또 화장실(대변기) 출입문을 기준보다 좁게 설계.시공해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 했으며,대전직업학교의 경우 운동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5월 충북 제천시에 국민연금복지타운을 건설하면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당초 설계보다 내화성 내구성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았다.
이밖에 한국마사회는 서울경마공원의 관람대를 증축하면서 소요전력,조명감시제어시설 등을 부적정하게 설계해 1백9억원의 공사비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