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유한회사 활성화 방안' .. '각국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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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유한회사(LLC)등 혁신적인 기업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그리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단국대 김태기 교수 등이 분석한 "외국의 기업형태와 유한회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한회사는 1977년 Wyoming주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그후 1988년 미연방국세청(IRS)이 연방소득세를 유한회사의 경우 합자회사(Partnership)에 준하여 1년 1회 부과키로 함에 따라 확산되기 시작했다.
1997년도에 이르러서는 50개주에서 유한회사가 입법화됐다.
미국의 경우 유한회사는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모두 취한 형태로서 법인세 면제혜택과 소송때 회사부채에 대한 유한책임외에 경영구조와 이익 손실 배분에서 유연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고위험업종이나 전문 서비스업종 등에서,그리고 기존 주식회사의 자회사 설립때 유한회사가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4년까지만 해도 주식회사에 비해 유한회사의 설립건수가 적었으나 1995년 이후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전체 주에 걸쳐 유한회사의 평균 설립건수를 보면 1997년에 주당 5천5백여건으로 주식회사 설립건수 2천6백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가 많고 산업활동이 활발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유한회사의 설립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1994년 1천3백17건에서 1997년 1만4천4백54건으로 3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995년 8천3백13건에서 1997년 1만7천9백79건으로 2년 사이에 2배이상 늘었다.
일본의 경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또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소수로 창업이 가능하고,임원의 임기가 없다.
때문에 재등기가 필요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원총회의 생략도 가능하며,결산공고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정관에서 결정하면 의결권과 잔여 재산분배에 관해 출자구좌수와 관계없이 출자자 1인 1의결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에서 유한회사 활용도가 높은 것은 간단한 절차 등 위와 같은 장점외에도 일본 특유의 상관행과 창업관행에 따라 배타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개인차원의 창업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
이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그리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단국대 김태기 교수 등이 분석한 "외국의 기업형태와 유한회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한회사는 1977년 Wyoming주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그후 1988년 미연방국세청(IRS)이 연방소득세를 유한회사의 경우 합자회사(Partnership)에 준하여 1년 1회 부과키로 함에 따라 확산되기 시작했다.
1997년도에 이르러서는 50개주에서 유한회사가 입법화됐다.
미국의 경우 유한회사는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모두 취한 형태로서 법인세 면제혜택과 소송때 회사부채에 대한 유한책임외에 경영구조와 이익 손실 배분에서 유연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고위험업종이나 전문 서비스업종 등에서,그리고 기존 주식회사의 자회사 설립때 유한회사가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4년까지만 해도 주식회사에 비해 유한회사의 설립건수가 적었으나 1995년 이후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전체 주에 걸쳐 유한회사의 평균 설립건수를 보면 1997년에 주당 5천5백여건으로 주식회사 설립건수 2천6백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가 많고 산업활동이 활발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유한회사의 설립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1994년 1천3백17건에서 1997년 1만4천4백54건으로 3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995년 8천3백13건에서 1997년 1만7천9백79건으로 2년 사이에 2배이상 늘었다.
일본의 경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또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소수로 창업이 가능하고,임원의 임기가 없다.
때문에 재등기가 필요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원총회의 생략도 가능하며,결산공고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정관에서 결정하면 의결권과 잔여 재산분배에 관해 출자구좌수와 관계없이 출자자 1인 1의결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에서 유한회사 활용도가 높은 것은 간단한 절차 등 위와 같은 장점외에도 일본 특유의 상관행과 창업관행에 따라 배타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개인차원의 창업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