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안에 반대해온 의.약계가 이에 계속 반발 할 경우 의약분업의 파행 실시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약사법이 개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본다.
<>국민불편과 비용 증가=약사법 39조2항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약국에서 "일반약"의 포장을 개봉해 낱알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민들은 소화제 두통약 간장약 등을 지금처럼 낱알로 살 수 없고 통째로 사야해 약값 부담이 커진다.
또 의사가 처방한 "전문약"이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 6백개 내외의 상용의약품에 포함돼 있으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대체 조제할 수 없다.
의사처방에 따라 약 구입 비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차광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포함=소위는 주사제의 50%에 달하는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환자들은 내년 3월부터 약국에서 차광주사제를 구입해 병.의원에서 맞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 대신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을수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는 살릴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의료계는 환자의 불편을 이유로 내세워 지금처럼 냉동.냉장 주사제와 함께 차광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의 예외로 규정,병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상용의약품=의사단체가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면 지역 의약협력위원회는 의.약사의 협조를 얻어 6백개 내외 품목을 결정할수 있게된다.
상용의약품 목록은 환자의 약값과 직결되고 제약회사에 대한 지배권까지 걸려있어 의.약사간 힘겨루기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는 목록을 매분기 45일전에 의.약사간 협의 조정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의약분업 안내센터=소위는 지역약사회가 병원내에 환자들에게 약국을 안내하고 처방전을 미리 약국으로 보내주는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