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행 외국인 인력정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가 14일 국내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으로 취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력 관리제도 개선방향''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내 기업이 허가를 받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원하는 외국인력를 합법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거나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의뢰, 기능테스트 등을 실시한 뒤 적절한 인력을 모집토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 내국인 근로자처럼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주는 것은 물론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3년까지 허용하고 일정기간동안 재취업을 위한 입국을 금지해 국내 정착을 방지키로 했다.

외국인력 활용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고용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키로 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사업주의 부담과 3D 업종의 인력난을 감안, 당분간 부과를 보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에게는 국내 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도입토록 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을 총괄키 위해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를 설치, 도입 규모와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 인력난이 심화되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늘리고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도입 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이처럼 합법적인 취업절차가 마련되면 불법취업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 출국토록 한 뒤 합법적 취업자로 대체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국내 근로자보다 떨어진다면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맺을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