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 정상채권 '충당금 적립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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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앞으로 신탁상품에서 "정상"으로 분류된 편입자산에 대해선 대손충당금(채권평가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의 신탁계정이 고유계정과 분리돼 은행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신탁 클린화가 완료된 점을 감안,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대출, 채권 등)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 기업어음(CP) 사모사채 등 시가평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편입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했고 "정상" 등급에는 0.5%씩 쌓아 왔다.
조병진 신탁업무과장은 "신탁상품의 건전성을 매월 점검해 분류기준이 요주의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충당금을 쌓게 하므로 부실화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신탁은 확정금리형이어서 은행계정 예.적금과 동일하므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의 신탁계정이 고유계정과 분리돼 은행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신탁 클린화가 완료된 점을 감안,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대출, 채권 등)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 기업어음(CP) 사모사채 등 시가평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편입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했고 "정상" 등급에는 0.5%씩 쌓아 왔다.
조병진 신탁업무과장은 "신탁상품의 건전성을 매월 점검해 분류기준이 요주의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충당금을 쌓게 하므로 부실화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신탁은 확정금리형이어서 은행계정 예.적금과 동일하므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