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소위"는14일 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입법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원형 소위 위원장은 13일 "정부가 확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소위로 넘어옴에 따라 14일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며 "이미 개정안의 큰 줄기는 결정된 만큼 큰 손질 없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이에 따라 정부안과 시민단체가 내놓은 방안을 가미한 소위안을 만들어 이번 회기내에 의원입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