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말로 끝나는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용인정특례 등 금융권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적용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재정경제부 등에 낸 건의서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세제 적용이 올연말 대부분 만료되면서 은행권 부실여신 처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적용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상의는 올해말 적용이 끝나는 지원제도가 <>신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매각 때 특별부가세 50% 감면 <>제휴를 위한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때 양도세 50% 감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한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1백% 면제 등 12가지라고 밝혔다.

상의는 "금융권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적용되던 비용인정특례가 예정대로 금년말 만료될 경우 지난 3월말기준 64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부실여신 처리에 부담이 되고 구조조정 추진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손비인정 특례조항을 2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를 들면 A은행의 경우 올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의 잠재손실을 감안,대출잔액의 8%가량인 3조2천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상 특례가 폐지되는 내년에는 대출잔액의 2%인 8천억원만 비용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이익으로 환입돼 8천억원의 법인세 부담이 생긴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