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데 금융노조와 정부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관치금융 논란은 합의됐나.

"정부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일소하기로 했다.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개혁의 방법에 대한 이견은 어떻게 절충했나.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2단계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법 도입, 금융시장 인프라(infra) 개혁, 인허가 우대 및 후순위채 매입을 통한 합병지원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하겠다"

-합병방향에 대한 이견은 마무리됐나.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은행은 해당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방침도 당초 정부안에 변함이 없다"

-강제합병은 없다는 말인가.

"2단계 금융개혁에서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