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사모펀드.비과세 상품 이달말께 판매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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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허용된 투신권 새상품인 주식형 사모펀드와 비과세 상품은 이달말께,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다음달 초순께야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상품약관을 만드는 작업과 관련 법령의 실시가 늦어짐에따라 투신권 새 상품의 판매가 늦어지고 있다.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가 가능한 상품으로 관심을 모았던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 편입주식의 의결권과 특정주식의 편입한도 조정문제로 상품약관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비과세 상품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야 판매가 가능하지만 최근 금융노조 파업문제로 오는 21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이 처리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투신사들은 비과세상품 고객들의 예약자금을 MMF(머니마켓펀드)에 예치해 놓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도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됨에따라 다음달 초순께나 펀드의 모집설정이 가능해진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액의 50%까지,6개월이 지나면 전액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한국 대한 현대 동양오리온투신운용 등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운용사도 뮤추얼펀드를 모집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1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상품약관을 만드는 작업과 관련 법령의 실시가 늦어짐에따라 투신권 새 상품의 판매가 늦어지고 있다.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가 가능한 상품으로 관심을 모았던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 편입주식의 의결권과 특정주식의 편입한도 조정문제로 상품약관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비과세 상품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야 판매가 가능하지만 최근 금융노조 파업문제로 오는 21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이 처리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투신사들은 비과세상품 고객들의 예약자금을 MMF(머니마켓펀드)에 예치해 놓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도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됨에따라 다음달 초순께나 펀드의 모집설정이 가능해진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액의 50%까지,6개월이 지나면 전액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한국 대한 현대 동양오리온투신운용 등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운용사도 뮤추얼펀드를 모집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