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신주인수권' 문제 없었다 .. 대법관 청문회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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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7일 박재윤 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판사,강신욱 서울고검장,배기원 변협 부회장 등 3인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특히 삼성 SDS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유서대필사건 등 후보자의 판결과 수사의 적합성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후보의 자질을 검증했다.
그러나 총리 청문회에 이어 이번 청문회도 사전준비 미비 등으로 통과의례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박재윤 후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는데.
"회사 정관에 사채 발행절차가 규정돼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채를 발행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발행 가격이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측면이 있었으나 신주발행 금지청구권 조항의 "현저히 불공정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재벌총수 자녀의 지분확대와 변칙상속을 용인하는 길을 열어 줬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아니더라도 위법사실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면 재산을 보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가처분 신청 직전에 10주를 매입했을 뿐이고 사채 발행에 따른 지분 변동이 크지 않아 소액주주의 피해는 미미했다"
-SK텔레콤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주)측이 신규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발행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3대 주주인 타이거펀드가 피해를 입는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타이거펀드 주장의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법 감금한 사실이 밝혀지자 판사가 재정신청을 냈으나 후보는 이를 기각했다.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공소를 제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재정신청사건을 심의하는 법원은 유죄,무죄의 판단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까지 결정해야 한다.
불법감금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검찰이 영장 재청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점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죄라 하더라도 기소를 유예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고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돼있다"
-총리 서리체제는 위헌 아닌가.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롯데호텔 파업 진압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탄압 아닌가.
"공권력을 과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는 상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성도 있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가장 고심한 분야는.
"고무찬양죄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적용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 강신욱 후보
-현 정권의 미움을 받아 검찰총장이 못되고 명예직인 대법관으로 간다는데.
"특별히 미움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
-김강용 고관집 절도사건을 축소수사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강절도 사건은 검사장에게 보고되는 사건이 아니다.
기소된 후 보고 받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축소한 적은 없다"
-수사당시 유종근 전북지사 서울사택의 공개검증을 주장했다가 김태정 검찰총장의 반대로 무산됐다는데.
"사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절도사건은 현장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그후 문제가 되서 피의자 없이 현장에 가기는 했다"
-97년7월 청구비리 수사때도 정치인 수사여부로 김태정 총장과 갈등을 겪지 않았나.
"청구사건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 산다는 잘못된 풍조를 고치기위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이 97년12월 이전엔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었다.
잘못 수사해 발표하면 정치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되 대가성 뇌물이 인정되는 부분만 수사하는게 정도라고 생각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의원들은 특히 삼성 SDS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유서대필사건 등 후보자의 판결과 수사의 적합성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후보의 자질을 검증했다.
그러나 총리 청문회에 이어 이번 청문회도 사전준비 미비 등으로 통과의례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박재윤 후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는데.
"회사 정관에 사채 발행절차가 규정돼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채를 발행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발행 가격이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측면이 있었으나 신주발행 금지청구권 조항의 "현저히 불공정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재벌총수 자녀의 지분확대와 변칙상속을 용인하는 길을 열어 줬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아니더라도 위법사실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면 재산을 보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가처분 신청 직전에 10주를 매입했을 뿐이고 사채 발행에 따른 지분 변동이 크지 않아 소액주주의 피해는 미미했다"
-SK텔레콤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주)측이 신규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발행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3대 주주인 타이거펀드가 피해를 입는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타이거펀드 주장의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법 감금한 사실이 밝혀지자 판사가 재정신청을 냈으나 후보는 이를 기각했다.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공소를 제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재정신청사건을 심의하는 법원은 유죄,무죄의 판단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까지 결정해야 한다.
불법감금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검찰이 영장 재청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점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죄라 하더라도 기소를 유예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고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돼있다"
-총리 서리체제는 위헌 아닌가.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롯데호텔 파업 진압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탄압 아닌가.
"공권력을 과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는 상황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성도 있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가장 고심한 분야는.
"고무찬양죄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적용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 강신욱 후보
-현 정권의 미움을 받아 검찰총장이 못되고 명예직인 대법관으로 간다는데.
"특별히 미움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
-김강용 고관집 절도사건을 축소수사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강절도 사건은 검사장에게 보고되는 사건이 아니다.
기소된 후 보고 받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축소한 적은 없다"
-수사당시 유종근 전북지사 서울사택의 공개검증을 주장했다가 김태정 검찰총장의 반대로 무산됐다는데.
"사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절도사건은 현장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그후 문제가 되서 피의자 없이 현장에 가기는 했다"
-97년7월 청구비리 수사때도 정치인 수사여부로 김태정 총장과 갈등을 겪지 않았나.
"청구사건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 산다는 잘못된 풍조를 고치기위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이 97년12월 이전엔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었다.
잘못 수사해 발표하면 정치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되 대가성 뇌물이 인정되는 부분만 수사하는게 정도라고 생각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