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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기업주 처벌 당연" .. 대법관 청문회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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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최초의 인사 검증인 대법관 임명 후보자 6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6일 오전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는 이날 이규홍 제주지법원장,이강국 대전지법원장,손지열 법원행정처장 등 3명을 상대로 최고법원의 판사로서 갖춰야 할 법의식과 가치관,개혁성 등을 검증했다.

    의원들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와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입장을 묻는 등 사회.정치이념은 물론,경제관련 판결의 적합성,사법개혁 의지 등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첫 피청문인으로 나온 이규홍 후보는 "재판을 맡은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의 일생과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귀를 기울이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이 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법관은 사회의 마지막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이 후보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시작된 직후 기업정리문제를 전담한 서울지법 민사부장판사를 지낸 점을 지적하며 부실기업주 처벌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는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영자의 경우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손해배상책임도 물어 기업이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 남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기업주의 처벌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다른 법관의 판결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구체적 답변을 자제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국가보안법,시국사범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했으나 이 후보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 의원이 "군사정권하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내가 그런 업무를 맡을 예정으로 있는 사람이기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과거 유신하에 국보법 위반을 재판했는데,지금 재판한다면 그때와 같은 형량을 주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거듭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강국 후보는 사법개혁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손재열 후보는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관련,"생명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고려 뿐 아니라 국민의 법의식 등을 종합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국회는 7일 박재윤 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판사,강신욱 서울고검장,배기원 변협 부회장 등 3인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방침이고 민주당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찬성한다는 입장이나 일부에서 자유투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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