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절차에는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김구 선생이 좀더 생존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론을 피력했다.

임종석 의원도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진 남북 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폐지 원칙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자칫 불필요한 국론의 갈등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절차에는 신중론을 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