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法 폐지 시기/절차 이견 .. 與野/시민단체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김구 선생이 좀더 생존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론을 피력했다.
임종석 의원도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진 남북 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폐지 원칙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자칫 불필요한 국론의 갈등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절차에는 신중론을 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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