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1인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평생동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을 이용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를 돕기위해 신설하는 비과세 저축의 가입기간을 당초 1~3년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이를 없애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소외계층은 1인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평생동안 비과세 저축을 들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생계형 저축의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가입하는 형태로 이들 소외계층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매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