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근로자와 근로자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출을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발표했다.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근로자 및 그 자녀는 횟수에 관계없이 1천만원까지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1회 대출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금리는 연11.5~11.75%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최고 5년까지다.

근로자 자녀는 근로자인 부모의 보증만 세우면 되고 근로자 본인은 다른 여신이 5백만원 미만이면 보증없이 빌릴 수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