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비율(전체 근로자의 2%)을 지킨 사업주는 2%를 초과하는 장애인 1명당 36만1천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 및 정부투자.출연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중에서 선발해야한다.

노동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키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해왔던 고용장려금을 최저임금의 1백%(36만1천원)으로 높였다.

특히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증여성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의 1백75%를 지급하며 <>중증.남성 1백50% <>경증.여성 1백25%를 주도록 했다.

현재 고용의무비율을 달성,장려금을 받은 곳은 3백3개사에 불과하다.

이와함께 매년 공무원을 새로 뽑을때 전체의 5%를 장애인중에서 채용,정부부터 장애인고용의무비율(2%)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조,인사감사 평가 항목에 장애인고용상황을 포함시키며 미달기관에는 장애인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정부투자.출자기관도 5%룰을 지키도록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