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위원들은 회사의 주요 정보를 노사협의회가 열리기 7일전까지 보고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에 성공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노사관계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부 지원아래 무료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신노사문화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노사문화 향후 추진계획안을 3일 확정했다.

노동부는 노사간 기업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키위해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인 30인이상의 사업장은 <>경영계획 전반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노사협의회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에 근로자위원에게 성실하게 보고한뒤 설명해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고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노사협의회 개최 당일에야 자료를 주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3월말을 기준으로 노사협의회가 운영중인 사업장은 전국에 2만5천8백8개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업주는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15%이상을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토록 유도하며 비상장기업에서도 우리사주제를 실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직무발명 보상기준 등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추가,노사간의 다툼을 예방하고 직무발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규정을 포함한 근로자 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키위해 3년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주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키로 했다.

노동부는 신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이나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신청사업장에 대해 하반기중 노동교육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무료로 노사관계및 인적자원관리실태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중 <>신노사문화실천모범사례 홍보 <>신노사문화우수기업 협의회 구성및 운영 <>한국형 작업장 혁신프로그램 개발및 보급 <>파트너쉽및 참여경영 교육과정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