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수산청은 신항만 건설사업지구내 원유부이의 이설비문제를 놓고 SK(주)가 법적 소송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자료의 전면 재검토작업에 착수,원유부이 이설 분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울산해양청은 3일 SK측이 해상 원유부이 3기중 제1,2기는 신항만 사업 시행이전에 건설돼 조건부 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자 보완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와함께 당초 계획대로 오는 11월 원유부이 3기에 대해 자진철거 또는 이설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울산해양청은 SK와의 소송이 벌어져 신항만 건설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부이 1기당 7백억원의 이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전국의 신항만 건설사업에 타격을 주는 선례를 남기지는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울산해양청은 원유부이 1,2기도 허가조건에 "항만개발등 국가사업시행시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고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어 SK가 이설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는 당시 감독관청인 울산해양청과 불평등한 지위에서 협의가 이뤄졌으며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익을 위한 시설물 철거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자진 이설을 거부했다.

울산시의 관계자는 "해상지장물은 점사용허가물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시행시 소유권을 보상받기에는 힘들다"면서 "그러나 영업권 손실에 따른 국가보상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