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 손쉽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3일 등기소 통폐합으로 등기소가 없어진 전북 익산시 함열읍사무소내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이날부터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순차적으로 등본발급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 군 구청의 신청을 받아 무인발급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천원권 지폐와 동전 투입이 가능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등기소 업무시간중 폐쇄등기부, 중복등기부, 전산등기부 가운데 16장을 넘지않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전국 2백9개 등기소중 전산화가 이뤄진 일부 등기소에만 무인 발급기가 설치돼 있었다.

지난해 발급된 7천1백여만건의 등기부 등본 중 2% 선인 1백45만여통이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