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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내 조회공시외 해산.화의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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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나 거래가 크게 변해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코스닥 기업이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가 1개월 이내에 해산이나 화의 등의 사안이 발생해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코스닥증권시장 은 코스닥 기업들이 예측하기 힘들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선 주가나 거래량 급변에 대한 조회공시에서 "중요한 정보 없음"이라고 공시해도 공시 번복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30일 밝혔다.

    이에따라 60개 수시공시 의무사항 가운데 법률에 의한 해산,회사 정리절차,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사 변경,전환청구 등으로 인한 1%이상 지분 변동,손익구조 변경 등 27개 사항은 공시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해도 공시번복에서 제외된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27개 사항의 공시번복 제외는 주가나 거래량 급변과 관련된 조회공시때만 해당된다"며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받아 정보없음이라고 밝혔다가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발생한다면 공시번복"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공시를 번복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첫번째는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두번째는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며 연3회때엔 퇴출된다.

    올들어 조회공시와 관련된 공시번복은 4건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번에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한 경우,공개매수에 관한 사항을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추가했다.

    공개매수때엔 공개매수 주체가 되는 등록기업은 물론 공개매수를 당하는 등록기업도 공시를 하도록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와함께 시가배당수익률의 결정,상호변경,본점소재지 변경,결산기 변경을 시장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신고사항은 위반해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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