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의약분업] 말뿐인 분업...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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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많은 의약분업은 첫날부터 "혼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병.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겠지만 일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들에게 선택토록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의약분업 준비가 제대로 안돼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의약분업 첫날인 7월1일에는 지금처럼 병원에서 약을 그대로 지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한달동안은 의약분업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용되는 데다 아직 준비가 덜 돼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보건소와 국공립병원도 환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초기 며칠간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환자가 원외처방을 요구하면 병원에서는 진료만 받고 약은 약국에서 받아야 한다.
일부 의사들은 "충실하게" 첫날부터 원외처방전을 낼 가능성도 있다.
병.의원의 의약분업 준비상황과 의료기관 이용형태에 따른 비용을 점검해 본다.
<>병.의원=의약분업이 시행돼도 대부분의 동네의원은 지금처럼 외래환자에게 약까지 줄 계획이다.
동네의원들은 약사법 개정방향을 지켜본 후 의약분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복지부가 정한 원외처방전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병원과 종합병원도 마찬가지.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7월 한달동안은 외래조제실을 원내조제를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등도 같은 입장이다.
보건소나 국공립병원도 원하는 환자에게만 원외처방전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외처방료(3일분 2천8백63원)가 원내처방료(1천4백3원)의 2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서울중앙병원 강남성모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약사가 임대해 운영하는 구내약국을 갖춘 종합병원은 원외처방료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약국=대부분의 약국들이 아직 약품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대란을 치르면서 제약회사들이 도매상과 약국에 약품공급을 꺼렸기 때문이다.
또 의료계가 지난 28일이후에야 지역협력회의에 참여,처방약 목록을 뒤늦게 약사에게 공개한 것도 약 준비가 늦어진 원인이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3백40여개 약국중 절반가량만이 30일까지 약 7백종의 약을 갖췄다.
종합병원 등에서 취급하는 처방약을 순조롭게 조제하려면 약 2백여종의 약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따라 종합병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아 약을 조제하려면 두곳 이상의 약국을 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처방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에는 대체조제도 불가피하다.
<>비용=계도기간중 병.의원에서 약을 받거나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은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더라도 비용에는 변화가 없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까지 받을 때 환자는 지금처럼 진료비 처방료 약값 등 총진료비가 1만2천원(소액진료기준상한액)을 넘지 않을 경우 3천2백원만 내면 된다.
치과의원에서는 총액이 1만4천원을 넘지 않으면 3천7백원을 부담한다.
병.의원을 거쳐 약국에 갈 경우 총액이 소액부담기준액(의원 1만2천원,치과의원 1만4천원,약국 8천원)을 넘지 않으면 의원에 2천2백원,약국에 1천원만 내면 된다.
병.의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임의조제할 때 지금처럼 약제비가 3천원을 넘지않으면 9백원을 내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원내처방전을 받으면 원외처방전을 받을 때보다 비용이 1백원 비싸다.
보건소 환자들은 진료를 받고 7.8일분의 약을 탈 경우 1천6백원을 내고 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는 보건소에 5백원,약국에 1천원만 내면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
대부분의 병.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겠지만 일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들에게 선택토록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의약분업 준비가 제대로 안돼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의약분업 첫날인 7월1일에는 지금처럼 병원에서 약을 그대로 지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한달동안은 의약분업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용되는 데다 아직 준비가 덜 돼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보건소와 국공립병원도 환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초기 며칠간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환자가 원외처방을 요구하면 병원에서는 진료만 받고 약은 약국에서 받아야 한다.
일부 의사들은 "충실하게" 첫날부터 원외처방전을 낼 가능성도 있다.
병.의원의 의약분업 준비상황과 의료기관 이용형태에 따른 비용을 점검해 본다.
<>병.의원=의약분업이 시행돼도 대부분의 동네의원은 지금처럼 외래환자에게 약까지 줄 계획이다.
동네의원들은 약사법 개정방향을 지켜본 후 의약분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복지부가 정한 원외처방전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병원과 종합병원도 마찬가지.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7월 한달동안은 외래조제실을 원내조제를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등도 같은 입장이다.
보건소나 국공립병원도 원하는 환자에게만 원외처방전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외처방료(3일분 2천8백63원)가 원내처방료(1천4백3원)의 2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서울중앙병원 강남성모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약사가 임대해 운영하는 구내약국을 갖춘 종합병원은 원외처방료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약국=대부분의 약국들이 아직 약품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대란을 치르면서 제약회사들이 도매상과 약국에 약품공급을 꺼렸기 때문이다.
또 의료계가 지난 28일이후에야 지역협력회의에 참여,처방약 목록을 뒤늦게 약사에게 공개한 것도 약 준비가 늦어진 원인이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3백40여개 약국중 절반가량만이 30일까지 약 7백종의 약을 갖췄다.
종합병원 등에서 취급하는 처방약을 순조롭게 조제하려면 약 2백여종의 약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따라 종합병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아 약을 조제하려면 두곳 이상의 약국을 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처방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에는 대체조제도 불가피하다.
<>비용=계도기간중 병.의원에서 약을 받거나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은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더라도 비용에는 변화가 없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까지 받을 때 환자는 지금처럼 진료비 처방료 약값 등 총진료비가 1만2천원(소액진료기준상한액)을 넘지 않을 경우 3천2백원만 내면 된다.
치과의원에서는 총액이 1만4천원을 넘지 않으면 3천7백원을 부담한다.
병.의원을 거쳐 약국에 갈 경우 총액이 소액부담기준액(의원 1만2천원,치과의원 1만4천원,약국 8천원)을 넘지 않으면 의원에 2천2백원,약국에 1천원만 내면 된다.
병.의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임의조제할 때 지금처럼 약제비가 3천원을 넘지않으면 9백원을 내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원내처방전을 받으면 원외처방전을 받을 때보다 비용이 1백원 비싸다.
보건소 환자들은 진료를 받고 7.8일분의 약을 탈 경우 1천6백원을 내고 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는 보건소에 5백원,약국에 1천원만 내면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