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세무서의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발급이 중단된다.

국세청은 30일 세무서가 발급하는 것이 불합리한 8개 민원증명을 7월1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민원증명은 세무서가 아니어도 당사자간에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지만 그동안 세무서에서 관행적으로 발급해와 이들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많았다.

폐지대상 민원증명은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을 비롯해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등이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행정기관,금융기관 등 이들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 7월부터 해당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근거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증명발급을 요구하는 대신 국세청에 일괄조회하도록 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