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자재 33개, 하반기 할당관세 인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업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기초원자재 등 33개 품목을 2000년 하반기(7월~12월)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지정,7월1일부터 관세를 낮춘다고 29일 발표했다.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는 수입가격이 많이 오른 기초 원자재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중소기업지원 품목이 포함됐다.
33개 품목 가운데 천연인산칼슘 연광 천연고무 양모 고철 등 7개 기초원자재는 관세가 없는 0%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기본 관세율에 비해 낮은 0.5~6%의 관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천연고무 폐지 양모 원면 선재 등 6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납사제조용 원유와 생사 면사 화학펄프 등 일정 수량까지만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13개 품목은 대한석유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품목별 적용 관세율은 <>동광 면 0.5% <>프로판및 부탄 천연고무 원피 목재 펄프 판지 비합금선철 1% <>면사 알루미늄괴 2% <>석영유리 마그네슘괴 생사 3% <>알루니늄 판및 쉬트 6% 등이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과 관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6개월에 한번씩 품목을 지정,기본 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안에서 관세율을 올리거나 내려주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는 수입가격이 많이 오른 기초 원자재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중소기업지원 품목이 포함됐다.
33개 품목 가운데 천연인산칼슘 연광 천연고무 양모 고철 등 7개 기초원자재는 관세가 없는 0%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기본 관세율에 비해 낮은 0.5~6%의 관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천연고무 폐지 양모 원면 선재 등 6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납사제조용 원유와 생사 면사 화학펄프 등 일정 수량까지만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13개 품목은 대한석유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품목별 적용 관세율은 <>동광 면 0.5% <>프로판및 부탄 천연고무 원피 목재 펄프 판지 비합금선철 1% <>면사 알루미늄괴 2% <>석영유리 마그네슘괴 생사 3% <>알루니늄 판및 쉬트 6% 등이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과 관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6개월에 한번씩 품목을 지정,기본 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안에서 관세율을 올리거나 내려주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