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세울때 내야 하는 등록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은행 등 자회사가 자사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맞바꾸거나 회사 전체 주식을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신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를 유예해줄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어느정도 감면혜택을 줄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액 감면해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할 때는 등록세로 자본금의 0.4%(대도시는 1.2%)를 내야 한다.

예컨대 자본금이 4조3천7백억원인 한빛은행과 3조3천9백억원인 조흥은행이 하나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면 현행 규정으론 9백20억원가량을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돼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