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의료계 집단폐업에 참여한 전국 1만7천6백여개 개별 의원들에 대해 모두 조사를 벌인 뒤 진료복귀 거부 사실이 명백한 의사들을 선별,소환해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의사들의 폐업동참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입수한 물증을 확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송한 업무개시 명령서의 전달 여부를 파악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나서도 진료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위반 혐의가 유죄임이 명백한 만큼 원칙적으로 모두 불러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폐업에 적극 동참한 의사의 경우 이르면 금주말부터 해당 경찰서별로 소환 조사키로 하고 나머지 의사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전원조사 후 선별처리"입장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일련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단 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의료계 지도부 1백14명 중 이영해 의사협회 부회장과 한광수 서울시 의사회장,김광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등 3명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29일에는 의쟁투 중앙위원인 김세곤.박한성.백경열씨 등 3명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 김대중 전공의협의회장 등 핵심지도부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중 핵심지도부 42명을 분류,폐업강요 혐의가 입증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엄중 처벌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가능한 다음 주말까지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