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이란 종업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단독 부담하거나,또는 종업원과 공동 부담으로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한 후 종업원이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금제도는 연금제도가 아닌 일시금제도이다.

그렇지만 종업원의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기업연금제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업연금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엔 정부가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401K"라는 세제혜택조항을 세법에 신설,지원하고 있다.

기업연금을 급부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의 두가지로 나뉜다.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lan)이란 퇴직후 지급받을 퇴직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역으로 현재부터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적립하는 제도다.

반면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은 매달 일정 금액을 종업원이나 사용자,또는 양자 공히 갹출,적립한 후 최종 운용실적에 따라서 원리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확정급부형은 미래에 확정된 퇴직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금고갈 우려 및 기업부담 증가,근로자의 이직때 연속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비해 확정갹출형은 기업부담 경감 및 개인계좌별 기금운용으로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에도 연속성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시의 퇴직금액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제도는 퇴직때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부형"이다.

"확정갹출형"의 도입은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또는 폐지 후에나 현실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기업들이 퇴직금 적립을 위해 가입하던 종업원단체퇴직보험(종퇴보험)은 적립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이 가능했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주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돼 근로자의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외적립기능을 강화한 은행의 퇴직일시금신탁,보험회사의 퇴직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당국이 그동안 인가를 유보해오던 투신사에도 퇴직신탁의 판매를 허용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수급권보장 미흡,기업의 일시적 자금압박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확정갹출형형태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정퇴직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취급기관의 확대를 통한 상품의 다양화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척중 대한투자신탁 상품개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