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등록제 폐지 .. 금감위 '보험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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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중 보험모집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록제가 폐지되고 은행 같은 보험사 이외의 금융기관들도 내년중 보험대리점 형태로 보험상품을 팔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모집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업종에 1년만 일하면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모집인으로서 활동할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 직원이 은행에 나가 보험상품을 파는 제한적인 보험겸업이 내년께부터 대폭 확대돼 은행 증권 종금사들도 보험사 대리점 자격을 얻어 상품을 팔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 시기나 대상 금융기관은 하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때 확정된다.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모집인을 스카우트하지 못하도록 한 자율 협정은 업계가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폐지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폐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혁방안은 이밖에 <>보험사의 자율운용재산한도를 총자산의 2%에서 5%로 확대 <>신고대상 보험상품 단계적 축소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발행 사모사채 보유한도 폐지 <>보험사가 출자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의 확대 등 규제완화책을 담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모집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업종에 1년만 일하면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모집인으로서 활동할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 직원이 은행에 나가 보험상품을 파는 제한적인 보험겸업이 내년께부터 대폭 확대돼 은행 증권 종금사들도 보험사 대리점 자격을 얻어 상품을 팔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 시기나 대상 금융기관은 하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때 확정된다.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모집인을 스카우트하지 못하도록 한 자율 협정은 업계가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폐지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폐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혁방안은 이밖에 <>보험사의 자율운용재산한도를 총자산의 2%에서 5%로 확대 <>신고대상 보험상품 단계적 축소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발행 사모사채 보유한도 폐지 <>보험사가 출자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의 확대 등 규제완화책을 담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