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마다 만기 3개월과 6개월짜리 단기신탁 상품 판매에 들어간다.

이들 단기신탁 상품은 채권,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과 기타자산 등에만 1백%이내로 투자할수 있다.

단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에 50%이상,국공채에 20%가량 투자하게 된다.

주식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이지만 채권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자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보다는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적다고 볼수 있다.

3개월만기 상품은 추가입금과 중도해지가 가능한 추가형 펀드로 판매된다.

3개월짜리 단기 추가형신탁은 신탁건별로 돈을 맡긴날부터 해지일까지를 신탁기간으로 계산한다.

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는 1개월미만이 신탁이익금의 90%,2개월미만이 80%,3개월미만이 70%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최초 가입금액을 1백만원이상,추가 불입액도 1백만원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1만원이상이면 돈을 맡길수 있다.

6개월만기 상품은 판매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불입할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해지도 할수 없는 단위형 펀드다.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약관에서 정한 특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돈을 찾아야 할 경우 신탁이익금 전액을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

가입금액은 1백만원이상이다.

추가형(3개월만기)과 단위형(6개월만기)가운데 한가지만 취급하는 은행도 있다.

은행이 돈을 맡아 운용한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은행별로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잔의 0.5~1%를 받는다.

만기 신탁금은 해지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에 당일 기준가격을 적용해 돌려준다.

은행에 따라선 우량등급채권이나 CP만 편입시켜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안전한 우량등급 펀드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수 있는 반면 위험성도 큰 투기등급 펀드로 구분해 판매한다.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일정 한도내에서 담보대출도 받을수 있다.

이 상품은 올 연말까지 6개월동안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