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지난 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제(순자산의 25%이내)가 폐지된 이후 2년여만에 3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재벌기업의 순환출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4월말 현재 46조원으로 99년 4월에 비해 12조원,98년 4월에 비해선 30조원이나 늘었다고 밝혔다.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32.9%인 것으로 공정위는 잠정 집계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될 뿐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부채비율을 줄이는 부작용이 생기고 실제 자금 투입비율이 5.4%에 불과한 총수가 50.5%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당초 예정대로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를 2001년 4월부터 부활시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각 기업집단의 출자한도초과액을 추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도초과분에 대해선 2002년 3월말까지 차질없이 해소토록 올 하반기부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도초과 주식에 대해선 처분을 명령하고 처분대상 주식은 명령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금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자회사와의 내부거래가 많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중에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편중된 인력과 자금의 벤처기업 이동을 적극 지원하고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사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할 경우 엄단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에 적용되던 규제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