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월차휴가 폐지와 할증임금률 인하,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전제로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5일제 근무)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경총의 전제조건이 근로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와 정부 및 정치권의 입장 등을 감안, 조건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법정근로시간을 무조건 반대했던 종전 입장에서 물러나 7가지의 불합리한 조항들이 개선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50%의 할증임금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해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개선,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일요휴무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급에 반영하는 유급주휴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2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도 6개월 또는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경총의 주장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의 방향과는 거꾸로 것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총도 "경총은 전제조건 없이 주 5일 근무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쟁점별로 노사간 토론을 거쳐 오는 9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