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5) 의료비용..저소득층 年6천억 부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약분업을 실시해도 국민부담은 결코 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준비해오면서 줄곧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난16일 의약분업후 적용할 처방료와 조제료를 올리면서 깨졌다.
보건복지부는 처방료(3일분)를 69.3%,조제료(3~4일분)를 39.7% 인상하면서 9천2백62억원의 의료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음에는 이중 절반을 국고에서,나머지 반은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당분간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의료보험재정에서 추가재원의 절반을 조달하겠다"고 방침을 수정했다.
의약분업 초기에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2조1천6백여억원이 쌓여있는 적립금이 바닥나면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또 있다.
그동안 약국에서 문진을 받고 약을 조제해먹던 사람들은 앞으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의원에 들러야 한다.
이에 따라 의원에 "진찰료"와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서 "조제료"와 "약값"을 내야한다.
이처럼 의원에 추가로 들러야 하는 건수는 연간 2천3백53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이로 인한 국민의 추가부담은 연간 6천1백7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이다.
결국 국민들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대신 "불편"과 "돈"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의료기관 비용 변화=현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올때 진료비 처방료 약값 등을 합친 총 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지 않을 경우 3천2백원만을 지불하고 있다.
총 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을 경우엔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약국에서 문진을 받고 의료보험으로 약을 지어올때 조제료와 약값 등 총 조제료가 3천원을 넘지 않으면 9백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의약분업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몸이 아플때 의원을 찾던 사람들은 약국에 한번 더 들러야 하는 불편함만 감수하면 된다.
의원에서 진찰과 처방을 받으면서 2천2백원을 내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서 추가로 1천원을 더내면 돼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약국을 주로 이용하던 환자는 종전보다 3배나 많은 비용을 물게 됐다.
바로 여기에 연간 6천1백75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마는 꼴이 된 셈이다.
<>의료보험료 인상=복지부는 의약분업후 적용할 의원의 처방료(3일분)를 현재의 1천6백91원에서 2천8백63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초진 8천4백원,재진 4천3백원인 동네의원의 진찰료는 동결했다.
약국의 조제료(3.4일분)는 2천6백50원에서 3천7백3원으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수가가 9.2%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수가인상은 결국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추가재원 9천2백62억원중 절반만 국고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나머지 반은 "국민의 몫"이다.
당분간은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의료보험재정 적립금을 사용해 땜질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결국 의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제자리걸음 서비스=의약분업후 국민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의사의 과잉진료나 약사의 끼워팔기가 우려된다.
일부 의사들이 환자를 필요이상으로 불러 진찰료와 처방료 수입을 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약사는 처방전을 들고온 환자에게 판매가 자유로운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끼워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준비해오면서 줄곧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난16일 의약분업후 적용할 처방료와 조제료를 올리면서 깨졌다.
보건복지부는 처방료(3일분)를 69.3%,조제료(3~4일분)를 39.7% 인상하면서 9천2백62억원의 의료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음에는 이중 절반을 국고에서,나머지 반은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당분간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의료보험재정에서 추가재원의 절반을 조달하겠다"고 방침을 수정했다.
의약분업 초기에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2조1천6백여억원이 쌓여있는 적립금이 바닥나면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또 있다.
그동안 약국에서 문진을 받고 약을 조제해먹던 사람들은 앞으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의원에 들러야 한다.
이에 따라 의원에 "진찰료"와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서 "조제료"와 "약값"을 내야한다.
이처럼 의원에 추가로 들러야 하는 건수는 연간 2천3백53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이로 인한 국민의 추가부담은 연간 6천1백7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이다.
결국 국민들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대신 "불편"과 "돈"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의료기관 비용 변화=현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올때 진료비 처방료 약값 등을 합친 총 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지 않을 경우 3천2백원만을 지불하고 있다.
총 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을 경우엔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약국에서 문진을 받고 의료보험으로 약을 지어올때 조제료와 약값 등 총 조제료가 3천원을 넘지 않으면 9백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의약분업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몸이 아플때 의원을 찾던 사람들은 약국에 한번 더 들러야 하는 불편함만 감수하면 된다.
의원에서 진찰과 처방을 받으면서 2천2백원을 내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서 추가로 1천원을 더내면 돼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약국을 주로 이용하던 환자는 종전보다 3배나 많은 비용을 물게 됐다.
바로 여기에 연간 6천1백75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마는 꼴이 된 셈이다.
<>의료보험료 인상=복지부는 의약분업후 적용할 의원의 처방료(3일분)를 현재의 1천6백91원에서 2천8백63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초진 8천4백원,재진 4천3백원인 동네의원의 진찰료는 동결했다.
약국의 조제료(3.4일분)는 2천6백50원에서 3천7백3원으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수가가 9.2%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수가인상은 결국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추가재원 9천2백62억원중 절반만 국고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나머지 반은 "국민의 몫"이다.
당분간은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의료보험재정 적립금을 사용해 땜질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결국 의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제자리걸음 서비스=의약분업후 국민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의사의 과잉진료나 약사의 끼워팔기가 우려된다.
일부 의사들이 환자를 필요이상으로 불러 진찰료와 처방료 수입을 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약사는 처방전을 들고온 환자에게 판매가 자유로운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끼워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