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종금사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정리할 방침이다.

8개 종금사중 3~4개가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예보 자회사가 되더라도 기존 고객들과의 거래는 유지된다.

정부는 20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종금사 구조조정 및 유동성 지원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종금사의 구조개편을 위해 현재 영업중인 동양 중앙 등 8개 종금사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은행수준(FLC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새로 산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20일까지 실사를 벌여 BIS 비율이 8% 미만인 종금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실사결과 BIS 비율이 8% 이상인 종금사는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후순위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8%를 못맞추는 종금사에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대주주의 증자를 요구(경영개선요구 등)하고 증자가 불가능한 경우엔 감자(자본금 감축), 경영진 문책 뒤 공적자금을 넣기로 했다.

이런 종금사는 예보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예보 자회사로 들어가더라도 기존 거래기업이나 고객들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올 연말까지 은행 증권과의 합병.전환이나 투자전문 자회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4-5개 종금사는 기업어음(CP) 할인업무 등을 줄이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 생존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자금난을 겪는 종금사에 대해 은행들이 회사별로 1천억~2천억원의 발행어음을 사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아름종금(정리종금사)에서 은행에 갚지 못한 4조원중 1조원을 풀어 은행이 종금사에 지원한 금액만큼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97년말 종금사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던 부실채권(2천5백44억원)의 환매기간을 현행 연체뒤 6개월내에서 1년6개월내로 늘려 주기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