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銀, 행장/감사 제외 임원 '비등기'..부행장 등 이사회 참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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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이 은행장과 상임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들을 비등기 집행임원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수석부행장과 부행장, 상무 등이 모두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서울은행은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및 임원임기 제도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장과 상임감사를 제외한 모든 상근임원들이 비등기로 바뀌는 것은 은행권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비등기 집행임원의 임기는 지금까지 2년이었으며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2년이내''로 규정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이사회에서 곧바로 해임될 수 있지만 실적이 뛰어날 경우 계속 유임될 수 있게 됐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짜임새있는 경영진을 구성하기 위해 조만간 수석부행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계획"이라며 "수석부행장을 포함한 집행임원들이 각 본부의 경영을 책임지고 이사회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이에 따라 수석부행장과 부행장, 상무 등이 모두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서울은행은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및 임원임기 제도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장과 상임감사를 제외한 모든 상근임원들이 비등기로 바뀌는 것은 은행권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비등기 집행임원의 임기는 지금까지 2년이었으며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2년이내''로 규정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이사회에서 곧바로 해임될 수 있지만 실적이 뛰어날 경우 계속 유임될 수 있게 됐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짜임새있는 경영진을 구성하기 위해 조만간 수석부행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계획"이라며 "수석부행장을 포함한 집행임원들이 각 본부의 경영을 책임지고 이사회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