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전업가 펀드"(가칭) 제도가 도입돼 개인이 펀드를 조성해 은행지주회사(자회사에 은행이 포함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경우 은행법상의 동일인 소유한도(4%)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지분을 받는 주식이전 및 교환제도가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률제정 요강"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을 이달중 국회에 상정, 국회공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금융전업가란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30대 계열기업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비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기관 임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단 금융전업가도 10% 25% 33% 등 지분율이 올라갈 때마다 단계별로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대 재벌그룹에서 계열분리해 나온 금융전업가는 분리한지 5년이 지나야 은행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공청회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반면 연결납세제도 같은 인센티브는 언급이 안돼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설립 허용 여부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은 4%로 제한된다.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만 초과소유를 허용한다.

이에대해 김후일 한화증권 연구위원은 "증권 보험 등 주요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산업자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융지주회사 설립 요건 =금융지주회사는 총자산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해야 한다.

또 개별 자회사 지분을 50%(상장 자회사는 30%)이상 가져야 한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1백% 이내여야 하며 자회사 밑의 손자회사는 자회사 업무와 밀접한 금융기관 외엔 불허된다.

지주회사 설립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백%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대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채비율을 2백% 수준으로 완화하고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도성 서울대 교수는 "부채비율이나 소유지분에 집착할 경우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정착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국민대 교수도 "금융지주회사가 겸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보다는 구조조정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유연한 제도로 지주회사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결납세제도 허용여부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에 대해선 소득공제제도 등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자회사들의 법인세 문제와 관련, 자회사 손익을 통털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제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영휘 신한은행 부행장은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며 금융기관 설립을 유도하려면 연결납세 등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현철.유병연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