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통합되는 오는7월부터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수당등을 합한 총소득이 1백54만원이상인 직장인은 의료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인의 의료보험료율을 총보수의 2.8%,공무원과 교직원은 3.4%로 각각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7월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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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의 골자는 현재 기본급대비 평균 3.8%인 직장인의 의료보험료율이 총보수의 2.8%로 조정한 것.

이로써 직장인 등 월급 생활자의 43.4%의 의료보험료가 최고 50% 오르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은 당초 총보수의 3.8%로 계획됐으나 직급 보조비가 의보료 부과기준인 총보수에 추가됨에따라 3.4%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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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보료율은 기본급 대비 5.6%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요율 조정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30~70% 오르는 가입자는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을 감면받으며 70%이상 인상되는 가입자에 대해선 상한선인 50%까지만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