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폐수방출 .. 비양심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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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과 성내천 등 한강 유역 일대에 정화하지않은 공장 폐수를 몰래 버려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식)는 14일 인체에 유해한 크롬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한강에 방류한 도금업체 S사 대표 강무남(42)씨,염색업체 D사 대표 고남종(37)씨,육류가공업체인 S사 대표 박옥순(45),H사 대표 박인철(36)씨 등 4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폐유를 땅에 버려 지하수를 오염시킨 자동차정비공장 업주들과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무허가 자동차 도장공장 업주 등 78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등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8년9월부터 폐수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신의 도금공장에서 폐수집수조에 이중 비밀밸브를 장치,인근 하수구를 통해 1백여t의 폐수를 중랑천으로 흘려 보낸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가 방류한 폐수에는 간및 신장장애, 뇌출혈, 호흡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크롬이 법적 기준치인 2ppm의 4배가 넘는 8.768ppm이 함유되는 등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2~10배에 달했다.
또 화학적 용존산소량(COD)이 법적 기준치인 1백20ppm의 9배가 넘는 1천1백ppm이나 됐고 기름 성분인 노말핵산추출물질이 기준치인 5ppm의 64배가 넘는 3백20.8ppm에 달했다.
고씨 등 나머지 3명은 폐수 처리시설 없이 펌프 등을 이용해 염색폐수와 육류가공폐수 5백~2천6백여t을 성내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식)는 14일 인체에 유해한 크롬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한강에 방류한 도금업체 S사 대표 강무남(42)씨,염색업체 D사 대표 고남종(37)씨,육류가공업체인 S사 대표 박옥순(45),H사 대표 박인철(36)씨 등 4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폐유를 땅에 버려 지하수를 오염시킨 자동차정비공장 업주들과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무허가 자동차 도장공장 업주 등 78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등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8년9월부터 폐수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신의 도금공장에서 폐수집수조에 이중 비밀밸브를 장치,인근 하수구를 통해 1백여t의 폐수를 중랑천으로 흘려 보낸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가 방류한 폐수에는 간및 신장장애, 뇌출혈, 호흡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크롬이 법적 기준치인 2ppm의 4배가 넘는 8.768ppm이 함유되는 등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2~10배에 달했다.
또 화학적 용존산소량(COD)이 법적 기준치인 1백20ppm의 9배가 넘는 1천1백ppm이나 됐고 기름 성분인 노말핵산추출물질이 기준치인 5ppm의 64배가 넘는 3백20.8ppm에 달했다.
고씨 등 나머지 3명은 폐수 처리시설 없이 펌프 등을 이용해 염색폐수와 육류가공폐수 5백~2천6백여t을 성내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