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채권전문딜러제도 도입...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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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채권 장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채권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증권 종합금융 은행 등을 채권전문딜러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증권사와 종금사가 채권전문딜러 지정신청을 낼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달말까지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채권전문딜러를 희망하는 증권사와 종금사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채권 자기매매(딜링) 허가를 위해서는 은행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법령이 정비된 뒤 1주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심사를 거쳐 지정할 방침이다.
채권전문딜러는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며 금감원은 재무건전성요건(은행 종금사는 BIS비율 8%,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만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전문딜러는 채권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시장조성채권에 대해 매도 매수 양방향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을 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채권전문딜러는 시장조성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의무를 지는 반면 증권금융으로부터 채권매매를 위한 자금지원을 받는다.
또 은행의 경우 국채뿐만아니라 회사채 등 채권 자기매매업 허가를 받게 되며 증권사의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업무 인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달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 12일에는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증권 종합금융 은행 등을 채권전문딜러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증권사와 종금사가 채권전문딜러 지정신청을 낼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달말까지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채권전문딜러를 희망하는 증권사와 종금사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채권 자기매매(딜링) 허가를 위해서는 은행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법령이 정비된 뒤 1주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심사를 거쳐 지정할 방침이다.
채권전문딜러는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며 금감원은 재무건전성요건(은행 종금사는 BIS비율 8%,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만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전문딜러는 채권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시장조성채권에 대해 매도 매수 양방향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을 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채권전문딜러는 시장조성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의무를 지는 반면 증권금융으로부터 채권매매를 위한 자금지원을 받는다.
또 은행의 경우 국채뿐만아니라 회사채 등 채권 자기매매업 허가를 받게 되며 증권사의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업무 인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달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 12일에는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