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이나 등록기업이 자사주 이익소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등에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상장회사협의회는 이익소각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익소각 법제 보완 의견을 마련,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상장협은 "현행 규정은 이익소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소각한도,취득재원 및 취득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이익소각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협은 특히 "현재 국내에선 원시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정관에 따라서만 이익소각을 할수 있다는게 다수설"이라며 "공개회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익소각제도를 도입할수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에 의해 이익소각 논쟁이 정리될수도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이와다를수 있어 증권거래법등에 특례규정을 마련하는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이익소각 한도의 경우 총발행주식의 25%이내,취득재원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의 4분의1을 초과할때의 초과액등을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