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달 1일부터 투신사 비과세 신탁상품의 판매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시중 자금사정의 경색은 불가피해진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은행간 합병을 통한 금융개혁이 차질을 빚게 된다.

불법자금 세정방지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정부조직법 등 각종 민생.개혁법안도 국회의 시급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16대 국회는 벽두부터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쟁에 휩싸이면서 개혁법안처리 등 입법활동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지난 5일 개원식을 가진 국회는 자민련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해 원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또 이달말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가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초점을 맞추면서 회기내 관련 법안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총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여야 정책협의회도 정치적인 이유로 20일째 활동이 중단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인 7월중 임시국회를 연장하거나 새로 임시국회를 소집, 법안 처리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7,8월이 하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정상적인 입법활동은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11일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분석에 따르면 16대 국회들어 반드시 제.개정 해야할 법안은 1백80여건.

이중 여야 정책협의회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법안도 50여건에 달한다.

이중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정방지법, 부가세법,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은 시간을 다투는 법안들이다.

특히 국회 재정경제위는 소득세법 금융지주회사 관련법 외국환거래법, 정무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소비자집단소송법,그리고 산자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특허법 등 지난회기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의 재상정을 각각 추진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민생 및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어서 처리를 늦출 경우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중앙선관위와 여야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과 선거관계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16대 국회도 정치논리에 밀려 각종 법안의 제.개정 작업이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