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이천 여주 포천 등 수도권 31개 시.군 전역에서 개별기업의 공장건축 허가가 올스톱돼 올 하반기 공장부지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의 올해 공장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계획입지 45만3천여평과 개별입지 37만1천여평을 합쳐 모두 82만5천여평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개별입지는 올해 이미 45만여평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뤄져 당초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바람에 화성군과 이천군등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장건축 허가가 완전히 정지됐다.

이들 시.군에 현재까지 추가로 접수된 공장건축 허가신청은 모두 4백29건 16만7천여평에 이르나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다.

공단지역에 해당되는 계획입지는 6만여평이 남아 있으나 오는 7월말이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할 외국인 투자업체도 경기도에 7만평 정도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으나 유보된 상황이다.

인천지역도 개별기업의 공장건축 허가는 정지된채 신청서류만 쌓이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성장권역인 화성군 태안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추진중인 O업체의 경우 토지형질변경 토목공사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지난5월초 공장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면적이 바닥난 화성군으로 부터 기다려 보라는 답변을 듣고 무작정 대기중이다.

이회사 관계자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할 것은 상상하지도 못한채 이전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올해 생산계획에 차질이 빛어지게 됐다 "며 한숨지었다.

경기도의 김태훈 공업지원과장은 "성장관리권역내 공장건축은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용인등지의 난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며 방치할 경우 공장대란은 물론 생산차질에 따른 제조기반 붕괴의 우려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