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경성그룹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국당 이기택 전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당시 손태인 의원이 3천만원을 받아 당 관계자에게 전달해 당비로 쓰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좌관도 아닌 손의원이 피고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며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발언도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민방선정 관계자들에게 경성주택이 선정되도록 직접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라며 "더구나 피고는 돈을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경성주택이 민방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도 불분명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의원은 지난94년 7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성그룹 이재학회장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